지방자치단체 간 분담비율
제41조
제41조(지방자치단체 간 분담비율) 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도와 시ㆍ군ㆍ구가 분담하는 금액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41조(지방자치단체 간 분담비율)
지방자치단체 간 분담비율
제41조(지방자치단체 간 분담비율) 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도와 시ㆍ군ㆍ구가 분담하는 금액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인용 형식「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41조(지방자치단체 간 분담비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