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제2조
제2조(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4조제5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6조제2항에 따른 위원의 기피에 관한 사항
3. 제22조에 따른 피해위로금 등의 감액과 지급 제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피해위로금 등의 지급 및 보호 결정 등과 관련하여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