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와 부대의 설치)
제7조
제7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 각 사령부에 필요한 참모부서와 부대를 둔다. ② 제1항의 참모부서의 설치와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하고, 부대의 설치와 임무ㆍ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작전사령부령 제7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부서와 부대의 설치)
제7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 각 사령부에 필요한 참모부서와 부대를 둔다. ② 제1항의 참모부서의 설치와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하고, 부대의 설치와 임무ㆍ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인용 형식「작전사령부령」 제7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