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발 취소 및 복무의 중단
제6조
제6조(선발 취소 및 복무의 중단) ① 병무청장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은 임기제부사관으로 선발된 사람이 임용되기 전에 선발의 취소를 원하면 임기제부사관의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기제부사관의 선발 취소를 원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병무청장 또는 각 군 참모총장에게 선발 취소를 신청해야 한다. 1. 법 제20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사람 중에서 선발된 사람의 경우 가. 현역병으로 입영하기 전: 입영일 5일 전까지 병무청장에게 선발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선발 취소 신청 나. 현역병으로 입영한 이후: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선발 취소 신청 2. 법 제20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 중에서 선발된 사람의 경우: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선발 취소 신청 ③ 법 제20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사람 중에서 임기제부사관으로 선발된 사람이 제1항 및 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하기 전에 임기제부사관 선발이 취소된 경우에는 선발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된다. ④ 법 제20조의2제5항에서 "질병ㆍ심신장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질병 2. 심신장애 3. 직무수행능력의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