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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12조(주민등록정보)

주민등록정보

제12조

제12조(주민등록정보) ① 지방법원장은 매년 9월 3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정보의 송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법 제22조제2항의 주민등록자료는 무작위로 추출되어야 하고, 배심원후보예정자의 성별 및 생년월일은 주민등록번호의 기재로 갈음할 수 있다. ③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법 제22조에 따라 송부된 주민등록자료에 포함된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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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12조(주민등록정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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