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선고시의 배심원 불출석
제43조
제43조(판결선고시의 배심원 불출석) 법 제4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선고기일을 따로 지정한 경우에는 배심원의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43조(판결선고시의 배심원 불출석)
판결선고시의 배심원 불출석
제43조(판결선고시의 배심원 불출석) 법 제4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선고기일을 따로 지정한 경우에는 배심원의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다.
인용 형식「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43조(판결선고시의 배심원 불출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