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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법 시행령 제5조(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

경관법 시행령 제5조(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

제5조

제5조(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 적용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일반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의 매체를 통해 공고할 것 가. 공청회 개최목적 나. 공청회 개최예정 일시 및 장소 다.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관계획의 개요 라. 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2. 제1호에 따른 공고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의 14일 전까지 1회 이상 실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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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경관법 시행령」 제5조(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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