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경관법 시행령 제12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제12조

제12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이하 "경관협정운영회"라 한다)의 대표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관협정운영회 설립신고서를 설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해당 시ㆍ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 및 소재지 2. 대표자 및 회원명단 3. 운영 목적 및 방법 4. 기능과 역할 5.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ㆍ도지사등에게 한다. 1. 경관협정 대상지역이 하나의 특별자치시, 시(행정시는 제외한다)ㆍ군ㆍ행정시ㆍ자치구(이하 "시ㆍ군등"이라 한다) 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이하 "경제자유구역"이라 한다)에 속하는 경우: 해당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행정시장ㆍ구청장등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 2. 경관협정 대상지역이 하나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내에서 둘 이상의 시ㆍ군등에 걸쳐 있는 경우 또는 시ㆍ군등과 경제자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3. 경관협정 대상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도에 걸쳐 있는 경우: 해당 경관협정 대상지역이 속한 각각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도지사

법령 전문 보기 →

경관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경관법 시행령」 제12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