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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부동산개발업 등록대장의 작성 등)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부동산개발업 등록대장의 작성 등)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장의 작성 등

제7조

제7조(부동산개발업 등록대장의 작성 등)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사업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장을 작성ㆍ보관하거나 폐기하고,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정보종합관리체계에 해당 사항을 입력해야 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한 경우 2.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항을 변경한 경우 3.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② 삭제 ③ 시ㆍ도지사는 등록사업자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다른 시ㆍ도지사의 관할구역으로 이전된 때에는 해당 등록사업자의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장 및 관련 서류를 새로운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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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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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부동산개발업 등록대장의 작성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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