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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부동산개발업 정보의 제공)

부동산개발업 정보의 제공

제19조

제19조(부동산개발업 정보의 제공)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년 4월 30일(등록사업자가 개인인 경우 6월 30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1. 상호ㆍ명칭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2. 등록 연월일 및 등록번호 3. 직전 회계연도분과 그 전의 회계연도분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자산, 부채 및 자본금 나.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판매 및 관리비, 영업이익, 그 외 이익 및 비용과 당기순이익 4.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및 전화번호 5.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수 6. 사업실적 7. 등록말소, 시정조치, 영업정지, 등록취소 및 과태료처분에 관한 사항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를 받은 경우 그 신용평가 내용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정보를 공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등록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를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에 따라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가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라 확인한 것으로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다.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이 감사한 회계서류 2.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정보를 공개하기 위해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③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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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부동산개발업 정보의 제공),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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