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축산농장에 대한 지원 등
제6조
제6조(환경친화축산농장에 대한 지원 등)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된 축산농가에 대하여 법 제9조제3항제3호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친화축산농장의 환경 개선과 경영에 관한 지도ㆍ상담 및 교육 2. 자연친화형 축사의 조성에 필요한 조경 및 환경친화적 축산자재 등의 지원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제6조(환경친화축산농장에 대한 지원 등)
환경친화축산농장에 대한 지원 등
제6조(환경친화축산농장에 대한 지원 등)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된 축산농가에 대하여 법 제9조제3항제3호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친화축산농장의 환경 개선과 경영에 관한 지도ㆍ상담 및 교육 2. 자연친화형 축사의 조성에 필요한 조경 및 환경친화적 축산자재 등의 지원
인용 형식「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제6조(환경친화축산농장에 대한 지원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