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의 제기 및 소송허가신청의 방법
제3조
제3조 (소의 제기 및 소송허가신청의 방법) 소장과 소송허가신청서는 별개의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소비자단체소송규칙 제3조(소의 제기 및 소송허가신청의 방법)
소의 제기 및 소송허가신청의 방법
제3조 (소의 제기 및 소송허가신청의 방법) 소장과 소송허가신청서는 별개의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소비자단체소송규칙」 제3조(소의 제기 및 소송허가신청의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