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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3조(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지정ㆍ해제 등)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3조(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지정ㆍ해제 등)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지정ㆍ해제 등

제3조

제3조(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지정ㆍ해제 등) ① 법 제6조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으로 새로 지정되거나 재지정된 기관은 지정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는 이 규칙에도 불구하고 지정 당시 적용되던 법령이나 해당 기관의 계약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법 제6조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서 해제되거나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 지정된 경우에는 해제 또는 변경 당시의 원인행위에 따른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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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3조(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지정ㆍ해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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