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책임 한도액
제5조
제5조(손해배상책임 한도액) 우주물체 발사자가 배상하여야 하는 책임한도는 2천억원으로 한다.
우주손해배상법 제5조(손해배상책임 한도액)
손해배상책임 한도액
제5조(손해배상책임 한도액) 우주물체 발사자가 배상하여야 하는 책임한도는 2천억원으로 한다.
인용 형식「우주손해배상법」 제5조(손해배상책임 한도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