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의2(금지행위)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의2(금지행위)

금지행위

제5조의2

제5조의2(금지행위) ① 누구든지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라는 정을 알면서 그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그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자금 또는 재산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개인, 법인 또는 단체라는 정을 알면서 그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자금 또는 재산을 모집하거나 운반ㆍ보관해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개인, 법인 또는 단체라는 정을 알면서 그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같은 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위를 강요하거나 권유해서는 아니 된다.

법령 전문 보기 →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의2(금지행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