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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지휘관 등의 직무태만죄)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지휘관 등의 직무태만죄)

(지휘관 등의 직무태만죄)

제15조

제15조(지휘관 등의 직무태만죄) ① 군대의 지휘관 또는 단체ㆍ기관의 상급자로서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유기(遺棄)하여 실효적인 지휘와 통제하에 있는 부하가 집단살해죄등을 범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제지하지 못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과실로 제1항의 행위에 이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군대의 지휘관 또는 단체ㆍ기관의 상급자로서 집단살해죄등을 범한 실효적인 지휘와 통제하에 있는 부하 또는 하급자를 수사기관에 알리지 아니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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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지휘관 등의 직무태만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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