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및 용산공원시설의 유지ㆍ관리 계획
제5조
제5조(용산공원 및 용산공원시설의 유지ㆍ관리 계획) ① 법 제31조에 따른 용산공원관리센터(이하 "관리센터"라 한다)는 법 제57조의3제2항에 따라 용산공원 및 용산공원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5년 단위로 용산공원 및 용산공원시설의 유지ㆍ관리 계획(이하 "유지ㆍ관리 계획"이라 한다)과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관리센터는 유지ㆍ관리계획과 연차별 집행계획에 따라 용산공원 및 용산공원시설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유지ㆍ관리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지ㆍ관리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유지ㆍ관리 인원 및 장비운용에 관한 사항 3. 중점관리 및 비상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겸용공작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용산공원시설의 장기보수에 관한 사항(시설별 내구연한과 그에 따른 보수 및 교체 시기를 포함한다) 6. 유지ㆍ관리의 비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④ 관리센터는 유지관리계획 및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를 변경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