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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규칙 부칙 <제120호, 2014.08.07>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규칙 부칙 <제120호, 2014.08.07>

부칙 <제120호, 2014.08.07>부칙

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삭제되거나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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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규칙」 부칙 <제120호, 2014.08.07>,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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