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위원회 위원에 대한 교육
제36조
제36조(윤리위원회 위원에 대한 교육) ①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윤리위원회의 위원은 검역본부장이 실시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검역본부장이 고시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매년 2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1. 동물보호 민간단체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동물보호 정책 및 동물실험 윤리 제도 2. 동물 보호ㆍ동물복지 이론 및 국제동향 3. 실험동물의 윤리적 취급 및 과학적 이용 4. 윤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③ 그 밖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및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