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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0조(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지도ㆍ감독 등)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지도ㆍ감독 등

제20조

제20조(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지도ㆍ감독 등)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동물실험윤리위원회(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심의(변경심의를 포함한다)ㆍ확인ㆍ평가 및 지도ㆍ감독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수행한다. 1. 동물실험의 윤리적ㆍ과학적 타당성에 대한 심의 2. 실험동물의 생산ㆍ도입ㆍ관리ㆍ실험 및 이용과 실험이 끝난 뒤 해당 동물의 처리에 관한 확인 및 평가 3.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4. 동물실험 및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동물복지 수준 및 관리실태에 대한 지도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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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0조(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지도ㆍ감독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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