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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정도관리기준)

정도관리기준

제7조의2

제7조의2(정도관리기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정도관리기준(이하 "정도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려는 경우 측정ㆍ분석항목별로 해양환경상태 및 해양환경조사의 목적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정도관리기준에는 측정ㆍ분석능력의 평가방법 및 측정ㆍ분석과 관련된 자료의 검증방법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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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2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정도관리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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