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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60조의2(지도ㆍ감독)

지도ㆍ감독

제60조의2

제60조의2(지도ㆍ감독) 법 제108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의 재난사태에 해당하는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방제조치에 필요한 대비ㆍ대응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 해양환경공단을 지도ㆍ감독한다. 1. 긴급방제 시 대응계획 2. 긴급방제 시 인력 배치 3. 긴급방제 대비 교육ㆍ훈련 4. 긴급방제 시 자재ㆍ약제의 조달체계 5. 긴급방제 시 방제선 및 방제장비의 배치 방법 6. 긴급방제조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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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60조의2(지도ㆍ감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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