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대행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74조의2
제74조의2(업무대행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해양경찰청장은 제7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정한 업무대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한 처리실적을 매 분기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110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성능시험 및 검정 2. 법 제110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성능시험 및 검정
업무대행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74조의2(업무대행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해양경찰청장은 제7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정한 업무대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한 처리실적을 매 분기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110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성능시험 및 검정 2. 법 제110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성능시험 및 검정
인용 형식「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의2(업무대행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