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의2(업무대행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업무대행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74조의2

제74조의2(업무대행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해양경찰청장은 제7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정한 업무대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한 처리실적을 매 분기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110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성능시험 및 검정 2. 법 제110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성능시험 및 검정

법령 전문 보기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2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의2(업무대행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