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의 취소
제5조
제5조(지정의 취소) ① 검사는 전문수사자문위원이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전문수사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집행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2.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의 수사절차 참여 요청에 2회 이상 응하지 아니할 때 3. 직무상 의무 위반 행위나 그 밖에 전문수사자문위원으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을 때 4. 불공정한 의견을 진술할 염려가 있거나 그 밖에 공정한 직무집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③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지정 취소는 구두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정취소결정서로 한다. 검사는 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 취소 사실을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구두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통지서로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