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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수사자문위원 운영규칙 제5조(지정의 취소)

전문수사자문위원 운영규칙 제5조(지정의 취소)

지정의 취소

제5조

제5조(지정의 취소) ① 검사는 전문수사자문위원이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전문수사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집행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2.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의 수사절차 참여 요청에 2회 이상 응하지 아니할 때 3. 직무상 의무 위반 행위나 그 밖에 전문수사자문위원으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을 때 4. 불공정한 의견을 진술할 염려가 있거나 그 밖에 공정한 직무집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③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지정 취소는 구두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정취소결정서로 한다. 검사는 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 취소 사실을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구두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통지서로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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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전문수사자문위원 운영규칙」 제5조(지정의 취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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