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920호, 2018.03.21>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전문수사자문위원 운영규칙 부칙 <제920호, 2018.03.2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인용 형식「전문수사자문위원 운영규칙」 부칙 <제920호, 2018.03.21>,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