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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재무보고)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재무보고)

재무보고

제3조

제3조(재무보고) ① 재무보고는 시ㆍ도교육청과 직ㆍ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정보이용자에게 재정활동의 내용을 파악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데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재무보고는 시ㆍ도교육청이 공공회계책임을 적절하게 이행하였는가를 평가하는 데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1. 재정상태ㆍ재정운영결과ㆍ현금흐름 및 순자산변동에 관한 사항 2. 재정활동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였는지에 관한 사항 3. 예산과 그 밖의 관련 법규의 준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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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재무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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