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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제6조(각 군별 복지위원회)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제6조(각 군별 복지위원회)

각 군별 복지위원회

제6조

제6조(각 군별 복지위원회) 각 군의 복지정책 수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위원장에게 관련 사항을 위원회에 제안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군별로 복지위원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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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제6조(각 군별 복지위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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