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자녀에 대한 교육 및 보육지원
제8조
제8조(군인 자녀에 대한 교육 및 보육지원)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이 군인 자녀의 전ㆍ입학을 요청한 경우에는 관할 교육청과 협의하여 학교의 배정 등 전ㆍ입학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군 임무수행을 위하여 군인과 그 가족이 거주하며 생활하는 군 관사지역 등 군인 밀집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제8조(군인 자녀에 대한 교육 및 보육지원)
군인 자녀에 대한 교육 및 보육지원
제8조(군인 자녀에 대한 교육 및 보육지원)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이 군인 자녀의 전ㆍ입학을 요청한 경우에는 관할 교육청과 협의하여 학교의 배정 등 전ㆍ입학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군 임무수행을 위하여 군인과 그 가족이 거주하며 생활하는 군 관사지역 등 군인 밀집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제8조(군인 자녀에 대한 교육 및 보육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