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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

정의

제2조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업무추진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보조기관, 의회사무기구의 장, 소속 행정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행사, 시책추진사업 및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 나. 지방의회 의장 등 업무추진비: 지방의회 의장ㆍ부의장ㆍ상임위원장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 2.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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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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