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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위원회의 구성 등

제10조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금융중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 1. 대학, 연구기관 또는 금융기관에 재직하면서 금융 또는 투자 분야의 근무ㆍ연구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2.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금융ㆍ투자 또는 기업 감사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자 3. 국제금융기구에서 국제 금융 또는 투자 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자 ② 법 제6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관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1. 재정경제부차관 2. 삭제 3. 산업통상부차관 4. 삭제 5. 삭제 6. 그 밖에 회의에 부치는 안건과 관련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7.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금융중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③ 법 제6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삭제 2. 삭제 2의2. 삭제 3. 삭제 4.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한국투자공사의 사장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의 이사장 6.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전국은행연합회의 회장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금융투자협회의 회장 8.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협회 중 생명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의 회장 9.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협회 중 손해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의 회장 10.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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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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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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