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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의3(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의3(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의3

제3조의3(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및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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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의3(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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