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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제20조

제20조(「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재단 및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 발급의 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은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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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첨단의료복합단지에 대한 규제 특례에 관한 사항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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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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