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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자료 제출 등의 요청)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자료 제출 등의 요청)

자료 제출 등의 요청

제29조

제29조(자료 제출 등의 요청) ① 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계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계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에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민간전문가에게 협의회에 출석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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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자료 제출 등의 요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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