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의 범위
제3조
제3조(공공단체의 범위) 법 제3조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2.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공공단체의 범위)
공공단체의 범위
제3조(공공단체의 범위) 법 제3조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2.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인용 형식「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공공단체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