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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시설물 관련 정당한 편의의 내용 및 설치기준)

시설물 관련 정당한 편의의 내용 및 설치기준

제12조

제12조(시설물 관련 정당한 편의의 내용 및 설치기준)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시설물의 소유ㆍ관리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정당한 편의의 내용 및 그 설치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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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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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시설물 관련 정당한 편의의 내용 및 설치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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