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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3조(적용범위)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3조(적용범위)

적용범위

제3조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특수지역개발사업을 포함하며, 이하 "산업단지"라 한다)에 적용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산업단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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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3조(적용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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