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농업생명자원의 분석ㆍ평가 등)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농업생명자원의 분석ㆍ평가 등)
농업생명자원의 분석ㆍ평가 등
제3조
제3조(농업생명자원의 분석ㆍ평가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농업생명자원의 분석ㆍ평가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명, 재배, 양식 및 사육 내용 등 기초적인 사항
2. 생육 및 생산 과정에 관한 사항
3. 분류학적ㆍ형태적ㆍ기능적 특성
4. 병충해 및 재해에 대한 저항성
5. 그 밖에 농업생명자원 책임기관의 장이 분석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목
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가치 등급을 부여하기 위한 등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