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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의5(주식소유 제한의 예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의5(주식소유 제한의 예외)

주식소유 제한의 예외

제34조의5

제34조의5(주식소유 제한의 예외) 영 제318조의10제4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또는 금융투자업관계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예탁결제원 2. 증권금융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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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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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의5(주식소유 제한의 예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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