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소유 제한의 예외
제34조의5
제34조의5(주식소유 제한의 예외) 영 제318조의10제4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또는 금융투자업관계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예탁결제원 2. 증권금융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의5(주식소유 제한의 예외)
주식소유 제한의 예외
제34조의5(주식소유 제한의 예외) 영 제318조의10제4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또는 금융투자업관계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예탁결제원 2. 증권금융회사
인용 형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의5(주식소유 제한의 예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