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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제11조(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제11조(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

제11조

제11조(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경쟁상황 평가 결과를 토대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효율적인 경쟁체제 구축과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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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제11조(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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