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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수수료)

수수료

제12조

제12조(수수료) ① 우수기업 인증을 받으려는 자(영 제7조제5항에 따라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를 포함한다)는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별표 2에서 정한 수수료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내야 한다. 다만, 영 제7조제7항에 따라 우수기업 인증서를 재발급 받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인증 또는 재인증 평가를 시작하기 일주일 전까지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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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수수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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