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및 행정상 지원
제16조
제16조(금융 및 행정상 지원) 정부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금융 및 그 밖의 행정상 필요한 지원조치를 할 수 있다. 1. 전시산업 관련 시설의 조성 2. 전시산업 관련 정보화 사업 3. 전시전문인력의 양성 4. 전시회의 국제화 및 국제협력 5. 전시산업의 표준화 및 유망전시회 발굴 등 전시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
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6조(금융 및 행정상 지원)
금융 및 행정상 지원
제16조(금융 및 행정상 지원) 정부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금융 및 그 밖의 행정상 필요한 지원조치를 할 수 있다. 1. 전시산업 관련 시설의 조성 2. 전시산업 관련 정보화 사업 3. 전시전문인력의 양성 4. 전시회의 국제화 및 국제협력 5. 전시산업의 표준화 및 유망전시회 발굴 등 전시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
인용 형식「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6조(금융 및 행정상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