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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3(집행지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3(집행지휘)

집행지휘

제13조의3

제13조의3(집행지휘) ① 법 제21조의3에 따라 선고된 보호관찰명령의 집행지휘는 별지 제40호서식의 보호관찰명령 집행지휘서에 따른다. ② 검사는 보호관찰명령과 병과된 형의 집행지휘서의 비고란에 "보호관찰명령"이라고 붉은 색으로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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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3(집행지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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