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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4(보석조건 이행 상황 통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4(보석조건 이행 상황 통지)

보석조건 이행 상황 통지

제14조의4

제14조의4(보석조건 이행 상황 통지) 법 제31조의4제1항 및 영 제23조의6에 따른 보석조건 이행 상황의 통지는 별지 제44호의4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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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4(보석조건 이행 상황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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