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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출소자등 통보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출소자등 통보서)

출소자등 통보서

제15조

제15조(출소자등 통보서) 법률 제9112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제1호, 제3항제1호 및 영 제24조에 따른 출소자 등의 인적사항 등 통보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출소자등 통보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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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출소자등 통보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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