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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위원회의 간사 및 직원)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위원회의 간사 및 직원)

위원회의 간사 및 직원

제5조

제5조(위원회의 간사 및 직원) ①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직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된 공무원과 계약직 직원으로 충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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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위원회의 간사 및 직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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