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의 변경
제2조
제2조(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의 변경) 법 제6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2.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부지선정 등 시설계획에 관한 사항 3.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에 대한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2조(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의 변경)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의 변경
제2조(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의 변경) 법 제6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2.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부지선정 등 시설계획에 관한 사항 3.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에 대한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인용 형식「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2조(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의 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