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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8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권한의 위임)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8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권한의 위임)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권한의 위임

제18조

제18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권한의 위임) ① 이 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 대상자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ㆍ등록 등을 한 감독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독기관이, 그 외의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의 감독기관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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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8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권한의 위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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