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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법 제16조(결산서의 제출)

결산서의 제출

제16조

제16조(결산서의 제출) 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歲入)ㆍ세출(歲出)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 결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결산서의 승인을 하려면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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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한국연구재단법」 제16조(결산서의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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