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 등의 지원
제3조의2
제3조의2(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 등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 등의 지원
제3조의2(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 등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3조의2(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 등의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