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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저당권에 관한 등록의 효력 등)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저당권에 관한 등록의 효력 등)

저당권에 관한 등록의 효력 등

제5조

제5조(저당권에 관한 등록의 효력 등) ① 저당권에 관한 득실변경은 담보목적물별로 다음 각 호에 등록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1.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등록원부 2. 「선박법」에 따른 선박원부 3. 「어선법」에 따른 어선원부 4.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등록원부 5.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6. 「항공안전법」 제11조제1항(같은 법 제12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항공기 등록원부 ② 특정동산의 저당권에 관한 등록은 설정등록, 변경등록, 이전등록 및 말소등록으로 구분한다. ③ 특정동산의 저당권에 관한 등록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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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저당권에 관한 등록의 효력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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