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에 관한 등록의 효력 등
제5조
제5조(저당권에 관한 등록의 효력 등) ① 저당권에 관한 득실변경은 담보목적물별로 다음 각 호에 등록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1.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등록원부 2. 「선박법」에 따른 선박원부 3. 「어선법」에 따른 어선원부 4.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등록원부 5.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6. 「항공안전법」 제11조제1항(같은 법 제12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항공기 등록원부 ② 특정동산의 저당권에 관한 등록은 설정등록, 변경등록, 이전등록 및 말소등록으로 구분한다. ③ 특정동산의 저당권에 관한 등록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